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무죄부분에 대하여) ① G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P으로부터 메스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받아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Q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이를 다시 G에게 주었다는 취지의 P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② 피고인은 2016. 12. 1. 12:32 경 G에게 문자 메시지로 자신의 주소를 알려주고, 그 직 후인 같은 날 12:33 경 등기우편 수령인을 J로 해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며, G는 2016. 12. 2. 21:19 경 피고인에게 등기우편 영수증 사진을 첨부하여 ‘ 처방 전입니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22:09 경 G에게 25만 원을 이체하였는바, G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김을 보내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등기우편의 수령인을 피고인이 아닌 J로 하였고, 김을 보내면서 ‘ 처방 전 ’이란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25만 원이라는 금액은 김 값으로 과도한 점, ③ G는 2회 경찰 조사 시까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조사에서부터 매도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동생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제주도에서부터 급히 G를 면회하러 왔고, 그 후 G가 진술을 번복한 점 등과 같은 간접 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무죄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G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