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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7 2012노40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비록 E의 진술에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시점이나 장소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는 당시 E이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환각 상태였고, 상당량의 술로 만취되어 있는 상태였던 점, E의 원심 법정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 일자로부터 약 1년 2개월이 지난 이후의 증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에 있어서 다소의 차이는 인간의 기억력의 한계에서 오는 차이일 뿐이고, 오히려 E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또한 E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는 필로폰이 주사기에 알갱이 상태로 들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압수당한 E의 주사기가 E의 진술과 일치하며, E과 피고인의 통화내역 또한 E의 진술과 비교적 부합할 뿐만 아니라, E이 필로폰 투약으로 구속되자 피고인은 자신의 내연녀인 I을 수 차례 면회를 보내어 수사기관에 어떠한 진술을 하였는지 알아보았는바, E의 일관된 진술 및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E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E이 2011. 8. 3. 01:00경 대구 서구 C 소재 D모텔(이하 ‘D모텔’이라고 한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그와 같은 혐의로 구속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진술하였으나, ① 필로폰 판매를 요청하고 대금을 지급한 시점에 관하여, E은 2011.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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