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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3 2013노10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H 등 마약사범 검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81g을 G에게 무상으로 교부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수사협조로 검거된 G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몰수, 추징 788,5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필로폰을 교부받았다는 G의 법정 및 검찰진술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G은 경찰에서 자신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람에 대한 진술을 1차 조사 시에는 피고인이라고 하였다가 같은 날 2차 조사 시에는 피고인이 아니라 H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3차 조사 시부터 원심 법정까지는 피고인이 교부하였다고 진술을 다시 바꾸었으며, 그와 같이 경찰 2차 조사 시 진술을 번복한 것은 피고인이 G에게, 작업을 하려면 피고인이 아니라 H에게 필로폰을 받았다고 해야 나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그에 따라 거짓진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한 G의 설명이 쉽게 수긍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상선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교부 또는 매도한 사람 인 H를 검거하기 위하여 수사협조 중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필로폰을 교부하면서까지 공적을 쌓을 필요가 없었음에 반하여, G은 피고인의 수사협조 과정에서 검거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8. 2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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