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B를 상대로 E과 연대하여 87,359,849원, F, G과 연대하여 102,553,88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87,359,849원 청구 부분 중 '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2017. 1.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 부분'을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만이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원고가 항소한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H신용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은 1994. 7. 1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으로 2015. 5. 27. 원고에 흡수합병되었다. 성명 직위 재직기간 담당업무 피고 B 비상임 이사장 1994. 3. 23. - 2006. 2. 28. 2010. 3. 1. - 2014. 6. 17. 업무통할 피고 C 비상임 이사장 2006. 3. 1. - 2010. 2. 28. 업무통할 피고 D 부장 1994. 9. 1. - 2011. 1. 3. 업무총괄 G 부장 2011. 1. 1. - 2015. 5. 15. 업무총괄 F 과장 2011. 1. 14. - 2015. 5. 15. 여신당당 E 대리 2001. 8. 1. - 2011. 1. 11. 출납, 전산 2) E, G, F과 피고 B, C, D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의 임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E에 대한 형사판결의 확정 E은 ‘2005. 12. 5.경부터 2010. 9. 10.경까지 사이에 총 67회에 걸쳐 이 사건 조합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단말기를 조작하여 권한 없이 입금송금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26,484,8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2007. 7. 31.경부터 2010. 8. 30.경까지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이 사건 조합 사무실 창구에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