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1. 27. 23:1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에서 ‘남자 손님이 업주를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위 노래방 앞길에 세워져 있던 E 순찰차의 보조석 펜더 부분을 발로 1회 걷어 차 356,47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36세)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F의 왼쪽 어깨를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치안 유지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3:35경부터 다음 날 01:25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내에서 민원인 H 및 다수의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야 이 씹쌔끼야, 너 일로와봐, 명확하게 얘기를 해 개새끼야, 이게 잘 하는 거냐고 이새끼야" 라고 하는 등 약 30분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작성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수리견적서
1. 수사보고(순찰차 후방 블랙박스),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