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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2.09 2017고단11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마 티 즈 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7. 23:5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궁 천리 100-5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강원도 횡성읍 방면에서 갑 천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C(29 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마 티 즈 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 치료가 필요한 편 타성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27. 23:59 경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읍 하리에 있는 ‘ 횡성 재래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궁 천리 100-5에 이르기까지 약 7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티 즈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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