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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0.17 2018고단8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1.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2018. 6. 28.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28. 19:15 경 당 진시 신평면 삽교천 3길 60, 삽교천 임시 주차장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이 티 화물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2. 2018. 6. 30. 자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6. 30. 17:45 경 당 진시 신평면 운 정리 966, 삽교호 임시 주차장에서부터 도로 건너편에 있는 임시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2018. 6. 28. 자 음주 운전의 점),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2018. 6. 30. 자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혈 중 알콜 농도, 단기간에 반복하여 범행한 점, 단기간 내 다시 재범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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