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0.19 2017고단7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9. 23:30 경 당 진시 합덕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당 진시 신평면 조비 실 길 16-8, 신 평 농공단지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3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