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8.27 2014고정3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14. 0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아주동 아주터널 진출로를 상동동 방면에서 장승포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서가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앞서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남, 62세)가 운전하는 D 마티즈 차량을 추돌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6. 11. 혈중알코올농도 0.242%, 2014. 1. 26. 혈중알코올농도 0.064%로 음주운전 단속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4. 09:0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거제시청에서 출발하여 같은날 09:15경 아주동 아주터널 진출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전과 : 주취적발보고서관리조회내역,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