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3 2015고단13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5. 3. 9.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묵동 동부간선도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군자교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50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서행하던 위 아반떼 승용차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957,0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9.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이하 불상의 동부간선도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창동교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남, 32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