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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21 2014고단2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8. 09: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송정동 혜성골든타운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시민운동장 방면에서 송정동 듀클라스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33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모닝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모닝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모닝 승용차가 그 앞에 있던 차량이 정지하는 것을 보고 따라서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2,133,1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직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은폐하고자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지인인 B에게 "내가 지금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이고 보험도 한 달 전에 끝나서 그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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