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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1 2020고합17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20고합261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수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수정한다.

『2020고합171』 피고인은 2020. 5. 5. 15: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1세) 운영의 선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2cm, 가위날 12cm)를 들고 나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가위로 피해자의 팔을 1회 찌르고,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40세)이 이를 제지하자 “야, 이 씨발놈아 니는 뭐꼬”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위 가위로 피해자의 복부, 팔, 가슴 등을 수차례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복부 관통상 등을 각 가하였다.

『2020고합261(병합 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3275)』 피고인은 2019. 9. 26. 09:24경 대구 달서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모 G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큰소리를 치던 중 피고인의 누나 H의 활동 지원 업무를 하던 도우미인 피해자 I(여, 58세)을 보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뒤로 밀쳐 침상 위에 넘어뜨리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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