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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118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D, E(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피해자 F(여, 18세)이 평소 C의 욕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보복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1. 중감금 피고인과 C, D은 2012. 10. 22. 05:00경 인천 연수구 G B02호에 있는 D의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평소 C의 욕을 하고 다닌 것이 맞지 않느냐고 따져 묻다가 “씨발년아, 솔직히 말해라.” 등의 욕설을 하면서 같은 날 11:00경까지 피해자를 위 원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였다.

이 과정에서 같은 날 06:30경 위 장소에 도착한 E은 피해자의 새끼손가락을 가위날 사이에 집어넣고 “잘릴래요, 말할래요 ”라고 반복적으로 위협하고, D, C은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짧게 자른 후, 겉옷과 속옷을 모두 가위로 잘라 나체로 만들고, D은 속옷만 입은 피해자를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등은 계속하여 11:00경 피해자를 위 원룸 밖으로 데리고 나와 인천 남구 H 노래방으로 데리고 가 15:00경까지 놀면서 피해자를 귀가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등은 2012. 10. 22. 0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하던 중 피고인은 오른손 주먹에 수건을 감아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30~40회 가량 가격하고, 발로 명치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7회 정도 내리치는 등으로 폭행하고, C과 D은 그 옆에서 피해자의 뺨을 70대 가량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그리고, D은 E에게 “숟가락 좀 불에 달궈서 가져와.”라고 지시하고, 이에 E이 가스레인지에 벌겋게 달군 숟가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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