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1,665,397원과 그중 184,545,000원에 대하여는 2017. 11. 28.부터, 137,840,700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건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C’ 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D은 포항시 남구 E, F 각 토지의 소유자로서, E 토지( 이하 ‘ 이 사건 E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와, F 토지( 이하 ‘ 이 사건 F 토지’ 라 하고, 위 E 토지와 합하여 ‘ 이 사건 전체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원고와 각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전체 토지에 관한 공사 도급계약의 체결 1) D은 2016. 7. 21. 원고의 소개를 통해 피고에게 위 E 토지( 대지면적: 374㎡, 건축 연면적: 110㎡ )에 지상 1 층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공사를 공사계약금액 280,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계약금 100,000,000원, 공사기간 2016. 7.부터 2017. 1.까지, 지체 상금률 지체 1일 당 기지 급 공사비의 1/1000 로 정하여 도급 주는 공사 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제 1 공사 도급계약’ 이라 하고, 위 제 1 공사 도급계약이 기재된 서면을 ‘ 이 사건 제 1 공사 도급 계약서 ’라고 하며, 위 제 1 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공사를 ‘ 이 사건 제 1 공사 ’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또한 D은 2016. 10. 29. 원고에게 위 F 토지에 지상 4 층의 근린 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 대지면적 423㎡, 건축 연면적 471.35㎡) 을 건축하는 공사를 공사계약금액 750,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계약금 250,000,000원, 공사기간 2016. 11.부터 2017. 7.까지, 지체 상금률 지체 1일 당 기지 급 공사비의 1/1000 로 정하여 도급 주는 공사 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제 2 공사 도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어서 원고는 2016. 11. 9. D으로부터 도급 받은 위 공사 전체를 다시 피고에게 공사대금 690,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계약금액 200,000,000원, 공사기간 2016. 11.부터 2017. 6. 30., 지체 상금률은 원도 급계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