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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8.19 2019나5083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가.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에 따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은 주택건설 신축업 및 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N(2016. 5. 18. C 주식회사에서 B 주식회사로, 2017. 7. 4. B 주식회사에서 N로 각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이들 회사를 통칭하여 ‘원고 N’이라 한다

)은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의료법인이다.

나.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등 1) 피고는 2015. 5. 27. 요양병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울산 남구 E 대 991.8㎡ 및 그 지상 지하 3층, 지상 5층 건물(이후 증축 및 용도변경이 이루어졌으나 이들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수하여 2015. 7.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15. 11. 2. 원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지상 6층까지 증축하고 용도를 업무시설에서 의료시설로 변경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25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5. 11. 11.부터 2016. 3. 25.까지로 정하여 도급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후 피고는 원고 A의 요청에 따라 2015. 11. 9. ① 원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현장관리 및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1,252,900,000원, 공사기간 2015. 11. 11.부터 2016. 3. 31.까지, 지체상금률 1/1,000로 정하여 도급주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② 원고 N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증축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891,000,000원, 공사기간 2015. 11. 11.부터 2016. 2. 25.까지, 지체상금률 1/1,000로 정하여 도급주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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