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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15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3세)와 초등학교 동창생 관계로 알고 지내는 사람이다.

2013. 8. 31. 02:00경 김해시 D주택 401호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피고인의 동거녀 E이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E 전 남편의 아들이 있다면서 E의 과거에 관하여 한 말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옆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부염좌, 좌측 주관절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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