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4. 11. 08:3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던 중, 아무런 이유도 없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의자와 난로 뚜껑을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9:06경 목포시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제1항에 기재된 폭행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기다리던 중 E에게 욕설하며 파출소 내에 놓여있던 탁자를 발 뒷꿈치로 4회 찍어 시가 12만 원 상당의 탁자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견적서
1. 피해자 사진 등,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친구 사이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손상된 공용품의 가격이 12만 원으로 그리 크지 않고 그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 1년 10월 이하의 징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