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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05 2012고정9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약 6개월 전부터 알고 지내는 애인지간이다.

피고인은 2012. 7. 28. 01:20경 여수시 C유흥주점 1호실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던 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죽여버린다며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0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오른주먹과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5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뇌진탕, 구강내 개방창 및 안면좌상, 양견관절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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