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4.01 2014노262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년,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 피고인의 동거녀 E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E의 과거에 관하여 한 말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