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20 2013고정19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0. 19:30경 서울 마포구 B 소재 C 음식점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인 피해자 D(52세)과 같이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먹고 있던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 머리를 2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머리 부위가 부어오르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