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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15 2015고단16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3.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 아우디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6. 27. 03:04경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E 앞길을 모란역 방향에서 수진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하며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아우디 차량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QM5 차량 좌측 앞 휀더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추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전과: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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