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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5.14 2015고정1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0.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수진역 사거리 앞 도로를 모란역 방면에서 수진역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을 하다

유턴을 하려고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좌회전 및 유턴을 할 수 있는 포켓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유턴을 할 경우 포켓 차로에 진입하여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 유턴을 하다가 좌측 포켓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우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을 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뒤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330,1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지하여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B SM520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관련사진, 의무보험조회(수사기록 33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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