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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0 2019고단49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6. 23:25경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6. 23:25경 서울 금천구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산기슭도로 방면에서 F단지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G(26세)의 H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G)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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