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7. 23. 22: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 아파트 앞 도로를 D 초등학교 쪽에서 E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유한 회사 F 소유의 G 카고 트럭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량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카고 트럭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H 소유의 I 에스 모터스 벤츠 뉴스 프린터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카고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고 트럭을 수리 비 3,033,1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승합차를 수리 비 7,723,4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2 차로를 막고 있던 위 K5 승용차를 도로 우측으로 옮겨 놓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ㆍ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7. 23. 22:50 경 위 C 아파트 J 호에서 ‘ 주차차량을 받았다.
음주 운전 같다’, ‘ 주차차량 충격 후 운전자가 아파트 담벼락에 붙어서 도망간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서부 경찰서 소속 경사 K이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음주 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