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7.22 2014고정4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1. 05:27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202동 옆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부영1차아파트 방면에서 유봉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주취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케이엘(주) 소유의 C 대우11.5톤 카고 트럭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카고 트럭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10,855,86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미작성)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