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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42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8. 27. 22:57 경 구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D 앞 강변 북로 상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닷지 챌린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E 닷지 챌린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7. 22:5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D 앞 강변 북로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토평 삼거리 방면에서 토평 IC 방면으로 시속 약 167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80km 인 도로로서, 진행방향 전방에는 F 버스가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 속도보다 시속 약 87km를 초과한 시속 약 167km 로 운전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차선을 변경하는 버스를 뒤늦게 발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버스를 피해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2 차로를 벗어 나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주차되어 있던

G 대우 25 톤 카고 트럭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위 카고 트럭 앞쪽 우측 연석을 연이어 들이받은 후, 재차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카고 트럭 앞쪽에 위치한 안전지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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