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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17 2018고단284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0. 24. 09:0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이 거주하는 D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연인관계일 때 받았던 휴대폰을 헤어진 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가 자신의 차량 운전석에 올라탄 다음 피해자가 차량문과 운전석 틈 사이에 서서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하자 위 차량문을 당기며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차량문이 닫히자 차량 앞에 서서 보닛을 두드리며 휴대폰 돌려달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험한 물건인 E 미니쿠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아파트 지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다니며 휴대폰을 달라고 하자 제1항 기재와 같이 빼앗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 V20 휴대폰을 아파트 담 너머로 던지고, 피해자가 담을 돌아 이를 주우러 가자 담을 넘어 위 휴대폰 집어 든 다음 재차 바닥에 던지고, 이를 주워든 피해자를 따라간 다음 지하주차장 계단에 이르러 피해자와 몸 다툼을 하며 피해자의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휴대폰을 꺼내 빼앗은 다음 재차 바닥에 내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상해부위 사진, 피해품 사진, 차량종합상세내용, 블랙박스영상 CD

1. 견적서, 상해 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 통원확인서, 진료비세부산정내역, 추가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범행과 피해자의 상해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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