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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1 2016고합405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9. 17:30경 나주시 C건물 동 앞에서 2015. 8.경부터 피고인과 약 1년간 교제하다가 연락을 끊은 피해자 D(여, 42세)을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퇴근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뛰어가 위 건물 1층 엘리베이터를 탄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어낸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2~3회 걷어차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계단을 통해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까지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6~7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2회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은 후 “더 맞기 싫으면 조용히 따라와라.”고 말하여 같은 날 17:40경 피해자를 1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 앞까지 데려간 다음, 조수석 문을 열고 양손으로 타지 않으려는 피해자를 차 안으로 밀어 넣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50경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F’ 무인텔로 가 위 무인텔 316호실로 연결된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뒤 철문이 닫히자, 차에서 내리지 않고 버티는 피해자의 양다리를 붙잡아 차 밖으로 빼내고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낸 다음, 피해자가 그대로 주저앉아버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피해자를 일으켜 위 316호실로 연결된 계단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끌어 316호실로 들어가자마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의 뒷면을 찢어버리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고인도 옷을 벗었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내밀며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자 그곳에 비치된 복분자 술병(높이 24cm)의 목 부분을 손으로 잡고 위 술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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