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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01 2014고합177
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강도강간 및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4. 5. 24. 03: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서울시 동대문구 E에 있는 B이 운영하는 F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G(가명, 37세)을 불러 유흥을 즐긴 후, 다른 곳에서 한번 보자고 제의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자신의 번호를 기억해두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휴대폰을 가방에 넣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낚아 채 가져갔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주지 않던 중, 피해자가 위 노래방 업주 B에게 “이 오빠가 저한데 2차 가재요”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 부위를수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 위와 같이 폭행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치마 속 팬티를 벗고 자위행위를 강요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음부에 손을 넣고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고, 담뱃불이 붙어 있는 담배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생수를 피해자의 머리에 붓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다음 쓰레기통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반환 요구를 단념하게 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강취하고, 이어 피해자의 손목에 찬 시가 10만원 상당의 네파 손목시계를 보고 이를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로 하여금 손목시계를 풀러 피고인의 손목에 강제로 채우게 하고 이를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손목시계를 강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소파에 눕게 한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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