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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1.14 2019고합133
중감금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년 1월경부터 피해자 B(여, 19세)와 교제하다가 2019년 3월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18. 21:3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앞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퇴근하는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줄 테니 차에 타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거절할 경우 피고인이 소란을 피울 것을 우려하여 “집으로 바로 데려다 달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E 렉스턴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가다가 같은 날 21:40경 순천시 F에 있는 G에서 주유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왜 바로 우리 집으로 안 가고 기름을 넣고 그래. 나랑 더 오래 있고 싶어서 그러냐.”고 말하자 순간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가 나를 자극하려고 그런 말을 하냐. 광주에서 내려 줄 테니 알아서 가라.”고 하며 차량을 질주하여 순천 IC톨게이트를 거쳐 호남고속도로 상행선으로 진입한 후 순천시 H에 있는 I에 차량을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의 바지 안에 들어있던 휴대폰을 빼앗은 후 평소 알고 있던 휴대폰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잠금상태를 해제하고 J 메신저 대화를 보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의 대화를 발견하자 격분하여 차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다른 남자에게 전화를 하여 싸우면서 재차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차에 타게 한 후 피해자가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하자 다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다가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해자에게 계속 전화를 하자 같은 날 22:40경 순천시 K에 있는 피해자의 집 주차장으로 돌아와 피해자를 내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1:40경부터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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