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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6나646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이 사건 제1차 가처분의 본안소송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35624호 사건에서 피고가 승소하였으므로 원고의 손해에 대하여 피고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 등 참조), 위 본안소송에서는 이 사건 제②, ③근저당권설정등기의 원인이 된 근저당권설정계약만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었을 뿐이어서 피고가 이 사건 제①근저당권설정등기로 인한 원고의 배당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처분금지가처분집행을 한 것에는 위 법리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된다고 할 것인데 그 추정을 번복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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