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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29 2015고단33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7. 18:2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하늘 마을 1로 7 하늘 마을 403 동 앞길을 풍동 이 마트 방향에서 복음병원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해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와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여, 52세) 운전의 D K5 승용 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과거에도 음주 운전의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하여 사고를 유발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아 위험성도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가 일부 보전될 것으로 보이는 점에 피고인이 나름대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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