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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23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3. 02:30 경 경기 가평군 먹 골로 342에 있는 하늘 수채화 펜 션 앞 도로부터 같은 군 북면에 있는 북면 파출소 옆 CU 편의점을 경유하여 위 하늘 수채화 펜 션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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