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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1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9. 13:50 경 나주시 세지면 풍동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석 산길 7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4회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았던 점 등 피고인의 죄질은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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