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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2 2017고단46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B 카 이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1. 13: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교 산 풍동 길 35에 있는 우산 각 앞 도로를 풍동 우산 각 방향에서 조양 마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 부근의 보도가 없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의 위 도로 길가에서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를 향하여 걸어오던 피해자 C( 여, 75세) 을 발견하고도 미숙하게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자동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몸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절구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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