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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15 2016고단2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1. 00:3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중산동 하늘 마을 4 단지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이 마트 방향에서 복음병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 2 차로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여, 54세) 운전의 D K3 승용 차 좌측 뒤 옆면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를 수리 비 6,560,35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1. 11. 01:00 경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고양시 일산 동구 고양대로 760 복음병원 사거리 앞에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1:10 경 일산 경찰서 E 지구대에 인치된 후 순경 F이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말이 꼬이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13 경부터 01:33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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