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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10 2019나61730
승강기 사용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공동주택인 A아파트 중 72세대의 개별난방공사를 하면서 승강기를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들은 A아파트 관리규약 제27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원고의 의결로 정한 1세대 당 승강기 사용료 200,000원씩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거나, 부당이득반환으로 4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한 금액에 의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들이 원고의 의결에 구속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고, 피고들과 원고 사이에 어떠한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A아파트 72세대의 소유자 등이 피고들에게 개별난방공사를 도급하였고, 피고들이 위 도급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의 공용부분인 승강기를 사용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72세대의 소유자 등이 전유부분의 공사를 위하여 공사업자 등에게 공용부분인 승강기를 사용하도록 할 권원이 없다는 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들이 위 승강기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2) 집합건물에 있어서 공용부분이나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건물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을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에 그 제3자에 대하여 방해배제와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률관계는 구분소유자에게 단체적으로 귀속되는 법률관계가 아니고 공용부분 등의 공유지분권에 기초한 것이어서 그와 같은 소송은 1차적으로 구분소유자가 각각 또는 전원의 이름으로 할 수 있고, 나아가 집합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동시에 법률상 당연하게 구분소유자의 전원으로 건물 및 그 대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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