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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6.17 2014가단20707
철산한신아파트 토지 무단사용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 아파트 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해당 부지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원고 적격이 흠결된 부적법한 소라는 취지의 본안전항변을 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므로(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44394 판결),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원고는 아파트단지 내의 제반사항을 운영ㆍ관리하는 대표기구로서 구분소유자들의 대지권에 기한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집합건물에 있어서 공용부분이나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건물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을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에 그 제3자에 대하여 방해배제와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률관계는 구분소유자에게 단체적으로 귀속되는 법률관계가 아니고 공용부분 등의 공유지분권에 기초한 것이어서 그와 같은 소송은 1차적으로 구분소유자가 각각 또는 전원의 이름으로 할 수 있고, 나아가 집합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동시에 법률상 당연하게 구분소유자의 전원으로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관리단이 구성되고, 관리단집회의 결의에서 관리인이 선임되면 관리인이 사업집행에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그와 같은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반면, 주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성립된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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