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76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성북구 B 대 3,306㎡ 지상에 있는 집합건물 A상가(별지 감정도 중 가부분)의 관리단이고, 피고는 A상가 주변의 도로관리주체이다.
위 가항의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ㄴ, ㄱ,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99㎡(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A상가가 신축된 1980년경부터 건물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5가합3314 토지인도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를 인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2016.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선행확정판결’이라 한다). 2011. 12. 21.(이 사건 소 제기일부터 5년을 역산한 날)부터 2016. 11. 30.(원고가 자인하는 이 사건 도로의 인도일 전날)까지 이 사건 도로에 관한 지목이 대지임을 전제로 한 임료는 230,763,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감정인 C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집합건물에 있어서 공용부분이나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건물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을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에 그 제3자에 대하여 방해배제와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률관계는 구분소유자에게 단체적으로 귀속되는 법률관계가 아니고 공용부분 등의 공유지분권에 기초한 것이어서 그와 같은 소송은 1차적으로 구분소유자가 각각 또는 전원의 이름으로 할 수 있고, 나아가 집합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동시에 법률상 당연하게 구분소유자의 전원으로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관리단이 구성되고, 관리단집회의 결의에서 관리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