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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2.19 2018나954
관리사무소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제주시 C 지상에 있는 총 122세대 규모의 A건물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회이다.

나. ‘A건물 운영위원회’ 대표자이던 E는 2016. 8. 1. 피고를 이 사건 건물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고용하였다.

원고는 2017. 4. 22. 긴급총회에서 E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자격이 없어 위 고용계약은 무효인데다가 피고의 직무상 무능력 및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피고를 해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다. 따라서 관리사무소장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관리사무소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집합건물에 있어서 공용부분이나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건물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을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에 그 제3자에 대하여 방해배제와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률관계는 구분소유자에게 단체적으로 귀속되는 법률관계가 아니고 공용부분 등의 공유지분권에 기초한 것이어서 그와 같은 소송은 1차적으로 구분소유자가 각각 또는 전원의 이름으로 할 수 있고, 나아가 집합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동시에 법률상 당연하게 구분소유자의 전원으로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관리단이 구성되는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서 관리인이 선임되면 관리인이 사업집행에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그와 같은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7774 판결 참조). 이러한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면 그 존립형식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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