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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38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8. 18:5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 천시 C에 있는 ‘D 마트’ 앞길을 장승 삼거리 방면에서 D 마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좌회전을 할 수 없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지 않고 차선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 비가 약 1,337,1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시에, 포 천시 G에서부터 제 1 항 기재의 장소를 경유하여 다시 포 천시 G에 이르기까지 약 4.4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 1 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8. 6. 19. 동두천시 H 인근에 있는 I 편의점 앞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낸 후 J을 만 나 ‘ 사고를 내고 도망을 쳤는데, 내가 면허가 없으니 운전자로 경찰에 출석하여 네 가 사고를 낸 것으로 해 달라.’ 는 취지로 부탁하여 J으로 하여금 위 제 1 항 기재 교통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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