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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10.24 2017고단5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8. 16:55 경 D 4.5 톤 초장 축 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대소원면 소재 중부 내륙 고속도로 창원방향 217.1k 매 현 2 터널 내를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터널 내로 주위가 어두웠고, 차량 정체로 1 차로는 차량들이 정차되어 있고 2 차로는 서 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 선행하는 피해자 E 운전의 F 스타 렉스 밴 차량을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 운전의 H 화물차의 후미를 추돌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E의 차량이 1 차로 쪽으로 밀리면서 1 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 운전의 J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의 후미를 충격하여 위 피해차량이 그 앞에 있던 피해자 K 운전의 L 벤츠 승용차의 후미를 충격하게 하고, 연속해서 위 피해차량이 그 앞에 있는 피해자 P 운전의 M 쏘나타 승용차의 후미를 충격하게 하였다.

나 아가 위 피해자 G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N 운전의 O 말 리브 승용차의 후미를 충격하고, 계속해서 위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부분으로 위 피해자 P의 차량 우측면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 운전 차량 탑승자 피해자 Q( 여, 57세 )으로 하여금 2017. 3. 18. 19:00 경 건국 대학교 충주 병원에서 다발성 골절 및 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차량을 수리 비 3,098,000원 상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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