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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1 2015나7449
근로에관한 소송
주문

1.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반소피고는 본소로 퇴직금지급을 구하고, 반소원고는 반소로 위 퇴직금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본소청구는 인용하고 반소청구는 각하하였고, 이에 반소원고는 본소 및 반소에 대하여 모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당심에서 본소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반소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 부분만 판단하기로 한다.

2. 반소 청구변경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반소피고는 퇴직금지급채무가 없다는 청구원인과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청구원인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고 부당이득반환에 관하여는 제1심에서 쟁점이 아니어서 전혀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반소원고의 청구취지변경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제1심에서 적법하게 반소를 제기하였던 당사자가 항소심에서 반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변경된 청구와 종전 청구가 그 실질적인 쟁점이 동일하여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으면 그와 같은 청구의 변경도 허용된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지연함이 현저한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8338, 2834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반소원고는 제1심에서 반소로써 퇴직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를 부당이득반환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변경 전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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