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4.18 2017나8203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당심 증인 G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을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것이 아니라 G에게 작성하여 준 것이라면, 피고는 G에 대하여 대여금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연 12%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채무를 진다.

그런데 G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연 12%에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피고의 심급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므로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지연함이 현저한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며,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4441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는 제1심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