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1. 07:1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신상 안 교 사거리를 홈 플러스 울산 북구 점 방면에서 상 안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교통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신호에 따라 조향 장치와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진행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 직진 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중앙선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2 세) 운전의 E 말리 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말리 부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 여, 51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급정차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0. 11. 07:17 경 경주시 H 앞 노상에서부터 울산 북구 신상 안 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 약도,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각 진단서, CD 1매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