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3. 11:50 경 위 승합차 운전하여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사거리 도로를 신상 안 교 쪽에서 달 천고등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입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55 세) 운전의 F 투 싼 승용차의 뒤 범퍼를 스타 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투 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56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투 싼 승용차를 수리 비 약 1,553,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진, 진단서, 견적서,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