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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5.27 2014가단496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4.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원고에 대한 공사자재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 2장의 액면 합계 7,2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5. 6. 23. 선고 2004가단32147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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