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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05 2013고단394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주식회사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4. 10. 삼성전자 특판영업부 ‘E’의 대표인 F과 냉난방기 및 전자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 4. 27. F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D주식회사 명의로 발행한 액면 57,820,000원권 약속어음(어음번호 : G, 지급기일: 2013. 7. 13.) 1매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5. 위 F으로부터 11,859,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이후 F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위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기 발행한 위 약속어음 1매를 반환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위 F이 2013. 5. 14. 피해자 C에게 위 약속어음을 할인하고 55,060,000원을 차용하였으며 약속어음 지급기일인 2013. 7. 13.경까지 위 약속어음을 회수할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 C로부터 위 약속어음 지급기일 연장을 빌미로 약속어음을 돌려받아 이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2. 부산시 남구 대연동 소재 국민은행 대연동 지점에서 위 F, 피해자 C를 만나 위 은행에 수탁된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려고 하였으나, 위 대연동 지점이 아닌 서울 본사에 수탁된 약속어음이 보관되어 있는 관계로 지급기일 연장을 하지 못하였고, 다시 2013. 7. 16. 위 국민은행 대연동 지점에서 위 F, 피해자 C를 만난 다음 피해자 C로부터 지급기일을 ‘2013. 7. 13.’에서 ‘2013. 7. 30.’로 연장을 승낙한다는 취지로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이를 임의로 찢어 손괴한 다음 이에 놀란 피해자 C로부터 재차 위 약속어음의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계속 돌려주지 않고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위 약속어음 1매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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