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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10.13 2014가단1253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240,90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5.부터 2015. 10.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98. 3. 1. 피고가 운영하는 C대학교(변경 후 명칭: D대학교)의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6. 10. 1. 부교수로 승진임용되었다.

나. 호봉제에서 성과급 연봉제로의 급여체게 전환 1) 피고는 교원의 급여체계에 관하여 1998학년도까지는 연공서열의 호봉에 따른 봉급과 각종 수당을 더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하는 호봉제를 유지하다가, 1999. 3. 1.부터는 교원의 직전연도 성과를 반영한 연봉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연봉제 지급규정을 신설하여 시행하였다. 2) 피고는 연봉제 지급규정의 제정에 앞서 1999. 2. 25. 개최한 교원연수회에서 원고를 비롯한 전체 교원 90명 중 7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봉제 시행에 관하여 설명한 후 1999. 3.경 위 교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연봉제 적용 동의서를 제출받았다.

3) 기획차장인 교수 E은 1999. 3. 1. 제정된 연봉제 지급규정에 관하여 교수들로부터 추인을 받기 위한 교수회의를 2010. 7. 15. 개최하였고, 당시 참석대상자 45명 중 40명이 참석하여 그중 원고를 포함한 35명이 연명 형식으로 ‘연봉제 보완 동의서’의 찬성란에 서명하였다. 4) 피고는 위 연봉제 지급규정 제정 당시 재직하고 있던 교수들에게 ‘연봉제 설명회 및 실시 동의 관련 회의를 2015. 2. 5. 개최한다’는 내용의 연봉제 실시 동의 회의 개최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그 참석대상자 41명 중 32명이 2015. 2. 5. 피고 학교의 정보관 6층에 모여 그중 29명이 연봉제 실시에 대하여 찬성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1년 1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매월 17일에 원고에게 별지 급여계산표의 각 ‘지급액(B)’란 기재와 같은 액수의 급여 피고가 을 제22호증을 통하여 원고에게 기지급한 급여액수보다 원고가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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