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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0.11 2017고단675
절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생활이 궁핍한 나머지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1. 27. 11:20 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 남, 51세) 이 운영하는 E 마트에서, 손님들 로 붐벼 그곳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다이제 스티브 과자 1개, 가나 초콜릿 1 봉지 등 합계 시가 9,00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들고 간 가방에 담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2. 6. 17: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 다이제 스티브 과자 1개, 가나 초콜릿 1 봉지, 뽀로로 과자 1 봉지 등 합계 시가 10,200원 상당의 물건을 가방에 담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8. 15:3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 소 양념 불고기 1 봉지, 핫 브레이크 초콜릿 1 봉지, 쿠키 2개 등 합계 시가 32,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방에 담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20:20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 핫 브레이크 1 봉지, 쿠키 1개 등 합계 시가 9,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방에 담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처벌의사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절취 금품의 가액이 소액인 점, 생계 형 범죄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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